국내사업장이 없거나 부동산소득이 없는 비거주자는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이러한 소득은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끝나는 분리과세 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부동산소득이 없는 비거주자는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이러한 소득은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끝나는 분리과세 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자가 한국 은행에서 연간 3,000만 원의 이자소득을 얻은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내사업장 없이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 미해당 |
| 국내사업장을 운영하며 이자소득이 발생한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