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국내 소득은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만약 국내사업장과 부동산소득이 모두 없다면, 별도의 신고 없이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비거주자의 국내 소득은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만약 국내사업장과 부동산소득이 모두 없다면, 별도의 신고 없이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외국인 비거주자 A씨가 한국에서 소득을 얻은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내사업장을 통해 사업소득 발생 | 해당 |
| 국내사업장 없이 이자소득만 발생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집니다.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관련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과세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두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징수하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과세가 마무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