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를 통해 수정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경정청구를 진행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이 감소하는 방향의 수정이므로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수정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경정청구를 진행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이 감소하는 방향의 수정이므로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3년 귀속분(세금이 적용되는 연도)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 원 이하입니다.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연도의 비과세 한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