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비과세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누락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쳤더라도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비과세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누락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쳤더라도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근로자 본인 명의(또는 임차)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회사의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을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경정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