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비과세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누락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쳤더라도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비과세 적용을 위한 실비변상적 급여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근로자 본인 명의(또는 임차)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회사의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을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합니다.
누락된 비과세 항목을 환급받는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연말정산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누락된 비과세 항목을 반영하여 신고서를 제출
경정청구
- 5월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홈택스 '근로소득자 신고서 경정청구' 메뉴를 선택
- 기존에 제출된 원천징수영수증 내용을 수정
- 차량등록증이나 회사 지급 규정 등 비과세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비과세 혜택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차량 소유 여부: 차량등록증이나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본인 명의 차량인지 확인
- 지급 규정 존재: 회사 급여 규정에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지급 기준이 있는지 점검
- 비과세 한도 초과: 급여 명세서를 통해 월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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