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항목을 급여대장에 누락했더라도 연말정산 시 반영하여 세액을 재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정산이 완료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재정산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항목을 급여대장에 누락했더라도 연말정산 시 반영하여 세액을 재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정산이 완료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재정산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식대를 매월 수령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비과세 식대를 과세 급여에 포함하여 정산한 경우 | 가능 |
| 요건을 갖추지 못한 수당을 소급 적용하려는 경우 | 불가 |
급여 지급 시 비과세 항목을 과세로 처리했더라도 연말정산 시점에 이를 바로잡아 세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정산을 마친 경우에는 수정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연말정산 기간이 지났다면 근로자가 직접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