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소득이 있어도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소득은 총급여액 계산이나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을 판단할 때 제외되므로 공제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양가족이 비과세되는 실업급여만 수령하는 경우 | 가능 |
| 부양가족이 과세 대상 사업소득 200만 원을 수령하는 경우 | 불가 |
총급여액 계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금액은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비과세소득은 세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서 처음부터 제외되므로 각종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여부를 판정할 때도 비과세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신청하려면
- 소득 종류 확인: 부양가족에게 비과세소득만 있다면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여 공제 신청
- 총급여액 확인: 급여 명세서에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총급여액을 확인하여 본인의 공제 문턱 계산 시 활용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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