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자녀의 비상금 대출 내역이나 빚의 존재를 알 수는 없습니다. 비상금 대출과 같은 신용대출은 「소득세법」상 공제 대상 항목이 아니므로 국세청에 정보가 제출되거나 조회 화면에 표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자녀의 비상금 대출 내역이나 빚의 존재를 알 수는 없습니다. 비상금 대출과 같은 신용대출은 「소득세법」상 공제 대상 항목이 아니므로 국세청에 정보가 제출되거나 조회 화면에 표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연말정산 자료제공에 동의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생활비 목적으로 비상금 대출을 받은 경우 | 미해당 |
| 자녀가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을 상환 중인 경우 | 해당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만을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일반적인 신용대출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금융기관의 자료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주택 관련 자금에 한하여 관련 정보가 국세청에 제출됩니다. 이 경우에도 비상금 대출과 같은 개인의 대출 잔액이나 연체 기록 등 금융 정보는 연말정산 시스템을 통해 공유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