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생전에 얻은 소득 중 신고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상속인이 이를 대신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얻은 소득 중 신고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상속인이 이를 대신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인 A씨가 사망한 부모님의 미신고 소득을 발견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씨가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 해당 |
| 상속인 A씨가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 제외 |
「국세기본법」에 따라 거주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를 승계합니다. 또한 「소득세법」은 상속인이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