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연도까지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사망자 연말정산의 대상별 처리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망자 연말정산은 정산 대상이 근로자 본인인지 또는 부양가족인지에 따라 처리 경로가 달라집니다. 본인이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정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사망했다면 근로자가 해당 가족의 공제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에 포함합니다.
상속인과 근로자의 세부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확정신고 준비
- 사망한 날까지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산출
-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세액 납부
- 환급금이 발생하면 상속재산으로 분류하여 상속인이 수령
부양가족이 사망한 경우
-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연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
- 사망한 다음 연도부터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신고
사망자 공제 요건과 납세 의무를 확인하려면
- 상속 가액 확인: 상속인은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국세 납부 의무를 승계
- 나이와 소득 요건 점검: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여부는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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