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은 사망자의 월세 소득에 대해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때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사망자의 납세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상속인은 사망자의 월세 소득에 대해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때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사망자의 납세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상속인이 사망자의 임대소득과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 발생한 월세 소득 신고 | 해당 |
| 상속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자의 세금을 본인 재산으로 납부 | 미해당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망자의 과세기간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산정합니다. 상속인은 「국세기본법」에 근거하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승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