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의 종합소득세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거나 민간 환급 서비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경정청구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홈택스 접속: 누리집에 접속하여 세금신고 메뉴를 선택
- 신고 항목 선택: 종합소득세 신고 내 근로소득 신고 항목을 클릭
- 공제 항목 입력: 경정청구 메뉴에서 누락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을 입력
- 신고서 제출: 수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환급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국세청 신고 내역으로 확인
- 부양가족이나 의료비 등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는지 증빙 서류 점검
- 민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수수료가 환급액의 10~20% 수준인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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