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납세자에게 발송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는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사망 사실을 전달하여 고지 취소를 확인받아야 하며, 상속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확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사망한 납세자에게 발송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는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사망 사실을 전달하여 고지 취소를 확인받아야 하며, 상속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확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사망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중간예납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중간예납은 거주자를 대상으로 고지되므로, 사망자는 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