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사망자의 소득세 확정신고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사망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누락할 경우 정당한 세액 환급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상속인이 사망자의 소득세 확정신고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사망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누락할 경우 정당한 세액 환급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소득 신고 | 가능 |
| 사망자의 소득 신고를 누락하거나 법정 기한을 넘겨 신고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자의 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해당 과세기간 중 사망했다면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공제 요건을 판단합니다. 이때 사망일 전날 당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