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자료는 홈택스 온라인 신청, 팩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하며, 승인 절차를 거쳐야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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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신청을 위해서는 사망 사실과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망자의 사망 당시 가족관계증명서를 기본으로 준비하되, 사망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사망진단서를 추가로 갖추어야 합니다. 신청인인 근로자의 신분증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황에 맞는 신청 방법을 선택하세요
온라인 신청
-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의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선택합니다.
-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팩스 신청
- 홈택스에서 제공동의 신청서를 출력하여 작성합니다.
-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국세청 팩스번호(1544-7020)로 전송합니다.
세무서 방문 신청
-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신청 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제공동의 현황 조회: 홈택스 메뉴에서 신청 처리 상태와 승인 여부 확인
- 지출 내역 대조: 공제 대상 비용이 사망일 이전까지 지출된 내역인지 확인
- 간소화 서비스 점검: 자료 제공 승인 후 해당 가족의 자료가 정상적으로 조회되는지 확인
정리하면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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