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향후 이익에서 과거 손실을 차감하는 이월결손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법인이나 복식부기의무자는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수입금액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향후 이익에서 과거 손실을 차감하는 이월결손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법인이나 복식부기의무자는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수입금액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으려면 결손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법정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장부를 통해 결손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만 향후 15년 이내에 발생한 이익에서 해당 손실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역시 장부에 기록된 결손금만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거나 다음 해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천재지변 등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공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중소기업은 당해 연도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직전 사업연도에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법」에 따라 결손 발생 연도와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을 모두 기한 내에 신고했을 때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법인이나 복식부기의무자는 손실로 인해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매출이 있다면 무신고가산세를 부담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일반 무신고 시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