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무신고 시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부정행위가 개입된 경우에는 40%로 상향됩니다. 법인이나 복식부기의무자는 무신고납부세액 기준 금액과 수입금액의 0.07%(부정행위 시 0.14%) 중 큰 금액을 부담합니다.


일반 무신고 시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부정행위가 개입된 경우에는 40%로 상향됩니다. 법인이나 복식부기의무자는 무신고납부세액 기준 금액과 수입금액의 0.07%(부정행위 시 0.14%) 중 큰 금액을 부담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법으로 정한 신고 마감일)까지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자의 지위와 행위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산식과 세율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