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다면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을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다면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을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지만,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했다면 두 소득을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