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이 6,000만 원인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864만 원입니다. 실제 납부할 세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확정된 최종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6,000만 원인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864만 원입니다. 실제 납부할 세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확정된 최종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세는 전체 소득 총액이 아닌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먼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을 구한 뒤, 인적공제와 국민연금 보험료 등 소득공제 항목을 추가로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산식: 624만 원 + (과세표준 - 5,000만 원) × 24%
과세표준이 6,000만 원이라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1,000만 원에 대해 24%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기본 세액 624만 원에 240만 원을 더한 864만 원이 산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