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소규모사업자는 계산서미제출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소규모사업자는 계산서미제출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500만 원인 경우 | 미적용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5,000만 원인 경우 | 적용 |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합계표(증빙 자료 목록)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를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소규모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