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소규모사업자는 계산서 미제출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소규모사업자는 계산서 미제출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000만 원인 사업자 | 제외 |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5,000만 원인 사업자 | 적용 |
「소득세법」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예외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