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사업자는 계산서미제출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기준 미만인 사업자는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부담 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사업자는 계산서미제출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기준 미만인 사업자는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부담 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따른 가산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 제외 |
|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 | 적용 |
「소득세법」은 계산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때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자가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