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은 원칙적으로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이자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이 각각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은 원칙적으로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이자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이 각각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이자소득과 사업소득은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의 한 종류인 부동산업 소득에 해당하여 일반 사업소득과 합산됩니다.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자도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