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 등으로 공제 항목이 누락되었다면 직접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와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되어 정산이 마무리되었다면 보험료나 의료비 등 추가 공제 항목을 반영하기 위해 5월에 직접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중도 퇴사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에 접속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연말정산 시 누락된 세액공제 항목을 신고서에 입력
- 최종 산출된 환급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여 절차를 마무리
확정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공제 항목 적용 확인: 홈택스에서 중도 퇴사 연말정산 시 본인 공제와 표준세액공제 등 기본 사항만 적용되었는지 확인
- 소득 합산 여부 점검: 연도 내 재취업한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했는지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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