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기한이 연장됩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기한이 연장됩니다.
수입금액이 법령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인 거주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 신고자보다 연장된 신고 기한을 적용받는 특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