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발생 원천에 따라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의 성격은 다르더라도 1년간 발생한 전체 소득을 하나로 묶어 정산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발생 원천에 따라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의 성격은 다르더라도 1년간 발생한 전체 소득을 하나로 묶어 정산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은 고용관계에 따라 받는 대가이며, 사업소득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인 역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종결되지만,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했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존재한다면 연말정산 여부와 상관없이 5월에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