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발생하면 다음 해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완료했더라도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다면 합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발생하면 다음 해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완료했더라도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다면 합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직장인 A씨가 근로소득 외에 추가 소득을 얻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프리랜서 활동으로 사업소득 발생 | 해당 |
|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 없음 | 미해당 |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이를 합산하여 다음 연도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합산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거나 분리과세 대상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대부분 합산 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