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할 때 환급액은 이미 납부한 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신고한 소득에 비해 지출이 과도하다면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할 때 환급액은 이미 납부한 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신고한 소득에 비해 지출이 과도하다면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은 각종 공제 적용 후 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 것을 한도로 합니다. 지출이 소득보다 많더라도 이미 납부한 세금보다 더 큰 금액을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국세청은 PCI 시스템을 통해 신고 소득과 재산 증가, 소비 지출액을 비교 분석하여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