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다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다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등을 합산하여 다음 연도 5월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라면 합산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종합소득세율이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보다 낮아 환급받는 것이 유리하다면 합산신고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