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직장인이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다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 분리과세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등을 합산하여 다음 연도 5월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라면 합산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종합소득세율이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보다 낮아 환급받는 것이 유리하다면 합산신고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단계와 제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1. 소득금액 확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사업·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확인
  2. 신고서 작성: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각 소득 항목별 금액 기재
  3. 증명 서류 준비: 사업소득 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재무상태표 또는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 준비
  4. 신고 및 납부: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 제출 및 세액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사업소득 발생 시 장부 기장 의무 대상인지 국세청 홈택스의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확인
  •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 외에 누락된 소득이 있는지 홈택스에서 소득자별 지급명세서를 내려받아 대조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직장인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이미 했다면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