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고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계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일용직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고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계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소득을 받을 때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하여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 항목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사업소득만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진행합니다.
산식: (1일 급여액 - 150,000원) × 6% × (1 - 55%) 예를 들어 하루 20만 원을 받은 경우 결정세액은 1,35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