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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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만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목입니다. 다만, 특정 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추가로 이자소득을 얻었을 때의 합산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연간 이자소득 3,000만 원 발생종합소득 합산 대상
연간 이자소득 1,500만 원 발생종합소득 합산 제외

종합소득 합산 대상과 분리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하지만 특정 소득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 금액 이하이거나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제외합니다. 참고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종합소득 합산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금융소득 확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금융기관별 지급명세서로 확인
  2. 기타소득 점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 여부를 파악하여 분리과세 선택 여부 결정
  3. 연금소득 파악: 사적 연금소득 합계액이 1,500만 원 이하인지 점검하여 종합소득 합산 제외 여부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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