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사업자가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나 직장가입자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본인의 보험료는 물론, 고용한 종업원을 위해 부담한 보험료도 전액 포함됩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나 직장가입자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본인의 보험료는 물론, 고용한 종업원을 위해 부담한 보험료도 전액 포함됩니다.
부동산임대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의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지역가입자로서 본인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가능 |
| 직장가입자인 사용자로서 본인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가능 |
| 종업원의 건강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을 납부한 경우 | 가능 |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직장가입자인 사용자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와 종업원을 위해 사용자가 지출하는 보험료 역시 필요경비 범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