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별개의 세금이 아닙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하나의 항목이며,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로 신고 및 납부됩니다.


사업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별개의 세금이 아닙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하나의 항목이며,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로 신고 및 납부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것을 의미하며, 사업소득은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 비교기준 | 사업소득 | 종합소득 |
|---|---|---|
| 정의 | 영리 목적의 계속적·반복적 활동 소득 | 6가지 소득 항목을 모두 합산한 소득 |
| 법적 성격 | 종합소득의 하위 구성 요소 | 과세표준 계산의 전체 범위 |
| 구성 항목 | 농업·제조업·도매 및 소매업 등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
| 신고 의무 |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제출 | 매년 5월 확정신고를 통해 이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