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은 300만원 이하라도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타소득과 달리 금액에 따른 신고 면제 기준이 없으므로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300만원 이하라도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타소득과 달리 금액에 따른 신고 면제 기준이 없으므로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거주자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장부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기타소득과 달리 300만 원 이하일 때 적용되는 신고 면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보험모집인처럼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되는 사업소득만 있으며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