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은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완료한 보험설계사 등 특정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소득은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완료한 보험설계사 등 특정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