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 특정 업종 종사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했거나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 특정 업종 종사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했거나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사업소득이 발생한 거주자의 사례별 신고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적인 프리랜서 사업소득 발생 | 신고 대상 |
| 방문판매원으로서 연말정산 완료 | 신고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방문판매원 등이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 소액 부징수 원칙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