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사업소득이 신고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나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사업소득은 세무서의 세액 결정 통지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기한 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세금 신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분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신고를 마쳐야 세액 결정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신고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모바일 앱에 접속
  2.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
  3. 기한 후 신고 항목을 클릭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

오프라인 신고

  1.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
  2.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1. 무신고 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 시 50% 감면
  2. 추가 감면 혜택: 3개월 이내 신고 시 30%, 6개월 이내 신고 시 20% 감면
  3. 세금 환급: 3.3% 원천징수된 세액이 실제 세액보다 많으면 환급 가능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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