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거나 적자가 발생하여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모집인이나 방문판매원 등 특정 인적용역 사업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거나 적자가 발생하여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모집인이나 방문판매원 등 특정 인적용역 사업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한 거주자의 상황에 따른 신고 의무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사업소득자의 소득금액이 0원이거나 결손인 경우 | 해당 |
| 보험모집인이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이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중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연말정산을 마친 보험모집인 등은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