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소득 상황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납세지를 따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소득 상황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납세지를 따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본인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납세지가 소득 상황에 비추어 부적당하거나 납세의무를 이행하기에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지정이 가능하며, 이는 「소득세법」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납세지 지정을 원하는 사업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통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