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설계사 등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어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설계사 등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어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발생한 거주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가능 |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수행했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도 신고 의무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