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다양한 소득을 하나로 묶어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했다면, 연말정산만으로 신고 의무가 종료되지 않으므로 두 소득을 합산하여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다양한 소득을 하나로 묶어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했다면, 연말정산만으로 신고 의무가 종료되지 않으므로 두 소득을 합산하여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면 이러한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확정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 구분 | 계산 산식 |
|---|---|
| 최종 납부세액 |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율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