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사업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종합소득세 환급신청을 해도 되나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도 미리 납부한 세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총결정세액보다 많다면 종합소득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사업소득자가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가 총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가능
사업소득자가 실제 부담할 총결정세액이 중간예납세액보다 많은 경우불가

기납부세액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는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미리 내는 세금)이나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된 세액의 합계가 종합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최종 환급 세액을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을 신청하려면

  • 확정신고서 제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득금액과 공제 항목을 기재하여 제출
  • 증명서류 첨부: 사업 규모에 따라 재무상태표나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 등을 준비하여 첨부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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