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도 미리 납부한 세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총결정세액보다 많다면 종합소득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예를 들어,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소득자가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가 총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 가능 |
| 사업소득자가 실제 부담할 총결정세액이 중간예납세액보다 많은 경우 | 불가 |
기납부세액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는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미리 내는 세금)이나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된 세액의 합계가 종합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최종 환급 세액을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을 신청하려면
- 확정신고서 제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득금액과 공제 항목을 기재하여 제출
- 증명서류 첨부: 사업 규모에 따라 재무상태표나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 등을 준비하여 첨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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