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상황에 따라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쳤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서의 결정 통지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상황에 따라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쳤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서의 결정 통지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 이유가 없다는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
경정청구 신청 (기존 신고자)
기한 후 신고 (미신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