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그만두더라도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으면 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을 그만둔 폐업자도 폐업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장부 기록상 발생한 손실)이 발생한 때에도 신고 의무가 성립합니다.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 신고서 제출: 폐업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 가산세 불이익 방지: 복식부기의무자는 무신고 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신고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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