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한 첫 해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적자가 발생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업을 시작한 첫 해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적자가 발생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규 사업자가 사업 첫 해에 겪을 수 있는 상황별 신고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매출보다 비용이 많아 적자가 난 경우 | 신고 대상 |
| 사업자등록 후 실제 매출이 없는 경우 | 신고 대상 |
「소득세법」에 따르면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도 신고 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는 장부 기록 의무가 완화되어 간편장부 양식으로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