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이 없는 개인도 크몽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을 신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없는 개인도 크몽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을 신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크몽을 통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 등록 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 | 가능 |
| 원천징수 대상 소득만 있어 확정신고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과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때 사업자 등록 여부는 신고 의무를 결정하는 요건이 아니며,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라면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