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인수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첫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 수입은 있으나 결손이 발생하여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성립합니다.
다만, 수입 자체가 전혀 없어 종합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신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소득 합산: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 동안 발생한 사업소득을 집계
- 신고서 제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
- 전자신고: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고를 완료할 수
- 세액 납부: 산출된 세액이 있다면 5월 31일까지 납부를 마쳐야
결손금 공제 혜택을 확인하려면
- 결손금 확정: 사업 손실 발생 시 결손금을 신고하여 확정받으면, 향후 15년 동안 발생하는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 증명서 발급: 소득이 없더라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을 위해 무실적 신고 여부를 검토하고, 홈택스 민원증명 메뉴에서 발급 가능 여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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