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지출 시 반드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홈택스에 전용카드를 등록하면 내역을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해당 증빙서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지출 시 반드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홈택스에 전용카드를 등록하면 내역을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해당 증빙서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합니다. 근로자 소득공제용으로 받은 영수증은 사업자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 전 지출하여 소득공제용으로 받았다면 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