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안내하는 「모두채움 서비스」**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안내문을 받은 후 반드시 ARS나 홈택스 등으로 신고를 마무리해야 법정 신고로 인정됩니다.


**국세청이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안내하는 「모두채움 서비스」**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안내문을 받은 후 반드시 ARS나 홈택스 등으로 신고를 마무리해야 법정 신고로 인정됩니다.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안내문 수령 후 ARS로 신고 의사 확정 | 신고 완료 |
| 안내문 수령 후 별도 신고 절차 미진행 | 신고 미완료 |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보유 자료를 바탕으로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안내된 세액은 국세청 보유 자료 기준이므로 실제와 다를 경우 본인이 직접 수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