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 중 합산 대상 소득이 있거나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 중 합산 대상 소득이 있거나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 A씨의 사례를 통해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2,500만 원의 금융소득 수령 | 해당 |
| 연간 1,500만 원의 금융소득 수령 | 미해당 |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소득을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으로 구분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거나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