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매입 내역서 등의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전년도 소득에 대해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관련 서류를 갖추어 제출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매입 내역서 등의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전년도 소득에 대해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관련 서류를 갖추어 제출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기한이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