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소득보다 크게 신고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으나,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이 확정되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실수로 과다하게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사업자 A씨가 실제 종합소득금액인 5,000만 원을 실수로 7,000만 원으로 기재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보다 소득을 높게 신고한 경우 | 가능 |
| 실제보다 소득을 낮게 신고한 경우 | 불가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및 경정청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하며, 이에 따라 세액이 확정됩니다. 실제보다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정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세금을 많이 신고한 경우 별도의 가산세는 없으나, 환급받을 세액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하여 초과 환급을 받았다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다신고 세액을 환급받으려면
- 가산세 대상 여부: 초과 환급 신고로 인한 가산세 대상인지 신고서 사본을 통해 점검
- 결과 통지 확인: 경정청구 후 2개월 이내에 세무서로부터 정정 결과 통지가 도착하는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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