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해라도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다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해라도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다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업 운영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매출보다 많아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장부에 기록하여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