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했다면 매출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제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 의무는 발생하며,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 의무를 집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매출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제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 의무는 발생하며,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 의무를 집니다.
사업자등록을 마친 거주자의 상황별 신고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등록 후 해당 연도 매출이 전혀 없는 경우 | 신고 대상 |
| 사업자등록 후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신고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는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매출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신고 의무가 성립하며, 이때 장부를 기록해 신고하면 발생한 손실을 향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