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한 첫 해라도 해당 연도에 종합소득금액이 발생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첫 해라도 해당 연도에 종합소득금액이 발생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거주자의 상황별 신고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매출이 발생한 경우 | 해당 |
| 매출이 없어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되어 장부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